OpenAI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발표 제품의 기술 기반 AI 기기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청구됐다. Apple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일환이다. OpenAI가 Apple의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기나 기타 제품을 개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중단시키려는 목적이다. 기술 유출이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사 기술의 독점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밀 유출 정황이 소송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OpenAI 면접 전 Chang Liu 및 Yu-Ting Peng과 만나 미발표 제품 관련 독점 정보를 논의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은 면접 전 미발표 제품 관련 기밀 문서의 스크린샷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을 매개로 내부 기밀 정보가 상대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유출된 내용은 Apple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발표 제품의 기밀 문서와 독점 정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들이 OpenAI 관계자와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미발표 제품의 독점 정보를 공유하고 기밀 문서를 무단 캡처하는 행위가 수반됐다. Apple은 이를 심각한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했다. 상대 회사가 Apple의 기술을 활용해 AI 기기나 기타 제품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예비적 금지 명령을 요청하며 법적 제동을 걸었다.

주장을 부인하며 가처분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 공개됐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 요청이 허위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 자체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유사한 두 개의 성(surname)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정적 실수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이는 애플이 OpenAI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전직 직원들이 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던 잔류 접근(residual access)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잔류 접근은 퇴사 후에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해당 권한 유지는 애플의 부실한 보안 절차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다수의 전직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11명의 전직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증인이거나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pple은 senior systems engineer Chang Liu와 Chief Hardware Officer Tang Yew Tan 외에 추가 인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사건의 증인이거나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로 분류된다. OpenAI 소속 Yu-Ting Peng처럼 기존 소장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도 포함된다. 계속된 내부 조사를 통해 유출 경로에 얽힌 인물들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다.

신속한 증거 개시(expedited discovery) 요청 대상에는 OpenAI와 그 재단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요청 대상에는 OpenAI 소속의 Chang Liu와 Tang Yew Tan이 명시됐다. Jony Ive(전 Apple 수석 디자이너)가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io도 증거 제출 대상이다. Apple은 관련 인물과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유출 의혹이 있는 전직 직원과 그들이 합류한 조직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다.

퇴사자에게 남은 시스템 접근 권한(Residual Access)이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퇴사 프로세스 내에서 잔여 접근 권한 제거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체크리스트를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