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드론 체계 운용 성능 검증을 위한 국가표준 KS W 8100 제정

2026년 6월 29일,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을 검증하는 국가표준 KS W 8100이 제정 고시됐다. 정식 명칭은 'KS W 8100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재머'다.

이 표준은 레이더(전파 탐지), RF스캐너(무선 주파수 분석), EO/IR카메라(가시광선·적외선 영상 촬영), 재머(전파 방해 무력화) 등 주요 구성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각 장비의 탐지 능력, 범위, 식별 정확도, 무력화 기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http://www.standard.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은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중요시설은 장비 도입의 객관적 판단 근거를 갖게 됐다.

인증제도 구축 및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 기반 마련

그동안 대드론 체계의 시험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중요시설의 장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1년부터 산학연군 전문가와 함께 표준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 공청회 2회와 국가정보원·대테러센터 주관의 실증시험 4회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반영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이번 표준을 바탕으로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인증제도가 마련되면 국내 기업은 정량적인 성능 증명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대드론 장비의 시장 경쟁력은 제조사의 홍보가 아닌 KS W 8100이 규정한 정량적 시험 결과와 검증된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중요시설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운영자는 해당 표준에 명시된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등 구성장비별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제품의 실질적 탐지 및 무력화 성능을 대조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